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12조 (보안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행자가 소속된 부서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별표 2 참조)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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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공무국외여행자 서약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별지 제6호 서식] 공무국외여행자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공무국외여행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여행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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