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5조 (심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3. 여행기간의 적정성 및 여행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4. 여행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기타 장관 또는 심사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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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별표 1]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항목 | 확인사항 여행의 필요성 | 1.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여행의 필요성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여행의 필요성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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