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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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4인 이상 참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4인 이상 참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사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여행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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