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4인 이상 참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사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여행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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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별지 제4호 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서 1. 심사일시 : 년 월 일 2. 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 소 속 | 직위및직급 | 성 명 | 여행목적 | 여행국 | 여행기간 | 경비부담 | | | | | | 3. 심사내용 ○ 국외여행의 필요성, 여행목적의 타당성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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