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18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 총괄부서의(소속기관 포함)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8호서식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을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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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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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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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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