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여행은 심사 면제)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여행은 심사 면제)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5. 기타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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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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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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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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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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