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8조 (공무국외여행 심사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일 10일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요청 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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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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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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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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