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11조 (항공운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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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행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여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행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여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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