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하며, 24시간 상황관리 유지를 위하여 1조 2명의 상황근무자가 3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정보과장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상황근무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무편성 시 근무책임자를 정하여 운영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야간에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근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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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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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