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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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하며, 24시간 상황관리 유지를 위하여 1조 2명의 상황근무자가 3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정보과장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하며, 24시간 상황관리 유지를 위하여 1조 2명의 상황근무자가 3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정보과장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상황근무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무편성 시 근무책임자를 정하여 운영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야간에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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