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하며, 24시간 상황관리 유지를 위하여 1조 2명의 상황근무자가 3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정보과장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상황근무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무편성 시 근무책임자를 정하여 운영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야간에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근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