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14조 (보고체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및 지도선에서는 제13조제1호를 제외하고 각 호와 관련된 상황을 인지하거나 발생한 즉시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에서는 계통을 통하여 보고함과 동시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 시 유관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를 할 수 있다.
③주요상황은 각 해당부서에서 처리토록 한 후 종결 시까지 진행상황, 결과조치 등을 계속 파악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을 통보받은 각 해당부서에서는 즉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상황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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