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7조 (해안무선국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에 설치된 해안무선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해안무선국은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허용시간, 사용주파수, 통신방식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2. 해안무선국의 운영은 상황근무자가 하되,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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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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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