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13조 (보고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의 상황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도선 일일종합상황보고2. 우리어선 피랍 또는 외국어선 나포3. 지도선의 조난어선 구조ㆍ예인 및 실종자 수색에 관한 상황4. 지도선 충돌ㆍ좌초ㆍ화재 등 안전 및 인명사고5. 어선 폭력ㆍ집단행동 등으로 단속공무원의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6. 그 밖의 긴급ㆍ비상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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