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16조 (보고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대상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고책임자는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및 토요일, 공휴일의 보고책임자는 상황근무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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