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선의 안전 및 어업지도 등 종합상황관리 운영을 위하여 안전정보과에 상황실(이하 "해안무선국"을 포함한다)을 두어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선의 안전 및 어업지도 등 종합상황관리 운영을 위하여 안전정보과에 상황실(이하 "해안무선국"을 포함한다)을 두어 운영한다.
②제1항의 운영을 위해 상황근무자 중 상위직급자를 상황실장으로 지명하여 소관사항을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