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선의 안전 및 어업지도 등 종합상황관리 운영을 위하여 안전정보과에 상황실(이하 "해안무선국"을 포함한다)을 두어 운영한다.
②제1항의 운영을 위해 상황근무자 중 상위직급자를 상황실장으로 지명하여 소관사항을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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