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5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에서 수행하는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도선 일일상황보고 및 종합적 상황관리2. 각종 전문수발 및 종합정보시스템 전문관리3. 위반어선 허가조회 및 수산사범 신원조회4. 연근해 출어선 및 EEZ 외국어선 조업정보 수집ㆍ제공5. 어선안전관리정보시스템(VMS) 운영6. 해안무선국 운영7. 불법어업신고 민원접수 및 전파8. 피랍ㆍ나포 및 해양ㆍ재난사고 계통보고 등 상황전파9.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유지10. 기상특보 등 안전조업지도에 관한 정보제공11. 기타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12. 지도선 직원 개인해상조난위치발신장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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