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5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에서 수행하는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도선 일일상황보고 및 종합적 상황관리2. 각종 전문수발 및 종합정보시스템 전문관리3. 위반어선 허가조회 및 수산사범 신원조회4. 연근해 출어선 및 EEZ 외국어선 조업정보 수집ㆍ제공5. 어선안전관리정보시스템(VMS) 운영6. 해안무선국 운영7. 불법어업신고 민원접수 및 전파8. 피랍ㆍ나포 및 해양ㆍ재난사고 계통보고 등 상황전파9.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유지10. 기상특보 등 안전조업지도에 관한 정보제공11. 기타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12. 지도선 직원 개인해상조난위치발신장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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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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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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