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11조 (일상감사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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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심의회의 구성은 총 5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심의회의 구성은 총 5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일상감사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1. 규제 관련 업무2. 신규 업무3.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 업무4.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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