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7조 (일상감사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5조의 대상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의뢰 전에 일상감사 대상 서류 사본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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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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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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