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3조 (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행정안전부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한다.
②일상감사 대상 기관은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기관(관계법령 및 훈령 등에 따라 설치된 임시조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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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실시주체 및 대상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일상감사 원칙제5조 · 일상감사 대상제6조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제7조 · 일상감사 시기제8조 · 일상감사 의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