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3조 (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행정안전부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한다.
②일상감사 대상 기관은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기관(관계법령 및 훈령 등에 따라 설치된 임시조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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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실시주체 및 대상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일상감사 원칙제5조 · 일상감사 대상제6조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제7조 · 일상감사 시기제8조 · 일상감사 의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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