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14조 (감사의견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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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의견서는 당해 업무 처리상의 판단자료이므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첨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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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의견서는 당해 업무 처리상의 판단자료이므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첨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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