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16조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위법ㆍ부당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ㆍ주의ㆍ개선 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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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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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