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16조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위법ㆍ부당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ㆍ주의ㆍ개선 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일상감사심의회제12조 · 일상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제13조 · 감사의견의 이행제14조 · 감사의견의 반영제15조 · 사후감사의 생략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