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10조 (감사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3. 사업목적의 명확성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5. 예산소요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6.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의 타당성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9. 업무처리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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