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5조 (일상감사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행정안전부 본부,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써 평가결과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경우나. 집행부서에서 1회에 같은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등에 50억원 이상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다. 위탁사업비 포함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토목ㆍ건축ㆍ용역ㆍ정보화분야 국고보조사업2. 계약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1건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각종 용역업무나. 1건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ㆍ제조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마.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바. 총 금액 2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등 자산매각 또는 매입사.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액이 5,000만원 이상인 연간 단가계약의 체결 및 변경아. 5,000만원 이상의 지명입찰계약 및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사업자.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공사 계약(단, 물가변동으로 조정한 금액은 제외한다)3. 예산관리 업무 및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1억원 이상 일시차입금나. 1억원 이상 채무부담행위, BTL, BTO 사업다.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연찬회 워크숍 등(단, 지침시달 교육 등은 제외)라.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행사마.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각종 위탁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적경비, 부담금, 출연금, 전출금, 보상금, 상환금 등의 지급2. 국비 국외훈련 체재비ㆍ학자금의 지급3. 각종 행사시 임차료 및 통근버스 임차료4. 전년도 일상감사 사업비 대비 10% 이내의 동일사업의 계약(단, 계약방법, 단가, 품목 등이 동일한 구매ㆍ제조ㆍ단가계약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