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6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이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실시한다.
집행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감사기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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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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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