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6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이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실시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감사기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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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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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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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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