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벌마크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여수선언에 따른 기여임을 표시하기 위한 공통 브랜드로서 "OCEANAID"를 사용할 수 있다.
②공통 브랜드의 로고 및 사용방법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 로고
1.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로고는 다음과 같다. | | | | | | 2.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로고 색상은 변경할 수 있다. 나. 로고를 사용하려는 기관의 엠블럼이나 명칭과 병기할 수 있다. 다. 제10조에 따른 협의회 구성원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락을 받아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 로고를…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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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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