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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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업무,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기관 및 단체를 그 구성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업무,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기관 및 단체를 그 구성원으로 한다.
②국제협력정책관이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협의회 참여기관은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협의회 의장은 연 1회 이상 개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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