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업무,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기관 및 단체를 그 구성원으로 한다.
국제협력정책관이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협의회 참여기관은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의회 의장은 연 1회 이상 개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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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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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