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국제업무 처리편람)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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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협력정책관은 다음 각호의 국제업무 처리를 위한 편람을 제공하여야 한다.1. 양자업무2. 기관간 약정 체결3. 국제회의 개최 또는 참석4. 장관ㆍ차관 외빈 면담 또는 국외출장5. 영문 서식 작성6. 제5조제4항에 따른 부서간 협업 지원을 위한 외국 정부 등과 협력현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정책관은 다음 각호의 국제업무 처리를 위한 편람을 제공하여야 한다.1. 양자업무2. 기관간 약정 체결3. 국제회의 개최 또는 참석4. 장관ㆍ차관 외빈 면담 또는 국외출장5. 영문 서식 작성6. 제5조제4항에 따른 부서간 협업 지원을 위한 외국 정부 등과 협력현황
②장관ㆍ차관의 국외출장을 추진하는 부서장은 국제협력총괄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장관의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는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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