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기관 간 약정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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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는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초안을 국제협력총괄과장에게 송부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초안을 국제협력총괄과장에게 송부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기관 간 약정의 형식, 기관 간 권리ㆍ의무의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기관 간 약정을 체결한 사업부서는 그 결과 및 기관 간 약정서 사본을 업무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제협력총괄과장에게 송부하고, 제7조의 국제업무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국제협력총괄과장은 사업부서가 체결한 기관 간 약정을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 제8조에 따라 약정 체결 10일 이내에 약정명, 서명일, 발효일, 서명자 등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가 운영하는 ‘다부처지식공유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기관 간 약정이 정상외교 성과와 관련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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