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해양수산 국제화 전략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핵심협력업무 및 중점협력국 선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제화전략협의회"(이하 "전략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략협의회의 의장은 국제협력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아울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력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전략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총괄과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소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간사를 할 수 있다.
전략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핵심협력업무 및 중접협력국 선정에 관한 사항2.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략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전략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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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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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