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국제업무자료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분야 국제업무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업무자료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국제업무자료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리한다.1. 해양수산분야 국제회의 참석 실적2. 해양수산분야 국제협약 및 양자협정 체결 실적3. 장ㆍ차관을 비롯한 외빈 면담 실적4. 국제기구, 타국 정부와의 공식 서신교환 실적5. 해양수산분야 공무 국외여행 실적6. 국제기구, 주요 협력국가 관련자 인적사항, 교류실적 등7. 제8조에 따른 해양수산관 등의 연락처, 업무실적 등8. 해양수산부가 아닌 다른 국내기관이 추진하는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현황 및 실적9. 국가별 또는 기구별 협력사항의 색인 및 통계실적10. 그 밖에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과 관련한 추진실적
국제업무자료관리시스템은 국제협력총괄과장이 운영한다.
사업부서는 국제협력 실적자료 제출ㆍ입력 등 국제업무자료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여행자가 귀국 보고서를 국제업무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위가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해외출장 보고서를 등록토록 하는 등의 다른 규정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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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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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