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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