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국제업무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각 실국의 국제협력 및 국제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해양수산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른 각 소관별 국제협력 및 국제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협력정책관은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업무를 총괄한다.
사업부서는 각 소관별 업무와 관련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국제기구ㆍ타국 정부 등과의 협의ㆍ회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타국과의 공식서한 교환시 그 결과를 국제협력정책관과 공유한다. 단, 국제기구 유치,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고위급 참석 국제회의, 핵심협력업무 등 주요 결재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정책관실과 사전협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 정부 등"이라 한다)와 기관간 약정 또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는 외국 정부 등과 해양수산부 간의 기타 협력사업 현황을 파악한 후 상호 연계ㆍ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제협력정책관은 필요시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사업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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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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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