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해양수산관 및 국제기구 주재 공무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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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사업부서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해양수산관 및 국제기구 주재 공무원(이하 ‘해외 주재관’이라 한다)의 증ㆍ감축 대응 등 관리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업부서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해양수산관 및 국제기구 주재 공무원(이하 ‘해외 주재관’이라 한다)의 증ㆍ감축 대응 등 관리를 수행한다.
②국제협력정책관은 해양수산부 관련 해외 주재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해외 주재관 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해외 주재관의 증원ㆍ감축과 관련된 사항의 총괄ㆍ조정
③해외 주재관은 정기적으로 주재국의 동향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외 주재관이 전문, 수시 또는 정기 동향보고 등을 해양수산부로 송부할 때에는 업무관련 실국과 국제협력정책관(국제협력총괄과)을 수신자로 한다.
④국제협력정책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체 해외 주재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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