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해양수산관 및 국제기구 주재 공무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사업부서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해양수산관 및 국제기구 주재 공무원(이하 ‘해외 주재관’이라 한다)의 증ㆍ감축 대응 등 관리를 수행한다.
국제협력정책관은 해양수산부 관련 해외 주재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해외 주재관 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해외 주재관의 증원ㆍ감축과 관련된 사항의 총괄ㆍ조정
해외 주재관은 정기적으로 주재국의 동향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외 주재관이 전문, 수시 또는 정기 동향보고 등을 해양수산부로 송부할 때에는 업무관련 실국과 국제협력정책관(국제협력총괄과)을 수신자로 한다.
국제협력정책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체 해외 주재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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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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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