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통계자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총괄과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공적개발원조사업 및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개발도상국 대상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부서 및 협의회 참여기관(이조에서 "사업부서 등"이라한다)은 매년 12월에 차년도 사업계획 및 해당년도 사업실적을 국제협력총괄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제협력총괄과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국가별 협력사항을 작성하고 차년도 1월에 각 사업부서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