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외국어 자문관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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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분야 국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제협력정책관실에 외국어 자문관(이조에서 "자문관"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분야 국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제협력정책관실에 외국어 자문관(이조에서 "자문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문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국제기구, 타국 정부 등에 공식 송부하는 문서, 서한, 국제협약에 준하는 양해각서 등 중요문서를 국문에서 영문 또는 관련 외국어로 번역2. 해양수산부 담당자가 국제기구 참석, 타국정부와의 회의ㆍ협의시 필요한 공식적인 연설문, 발표자료 등을 국문에서 영문 또는 관련 외국어로 번역3. 정책적 중요도ㆍ시급성이 높은 외국문 자료를 국문으로 번역(단, 개인적 용도나 단순 참고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는 제외한다)4. 장관, 차관의 통역지원(외빈 면담, 회의 참석, 연설, 국외출장 등을 포함한다)5. 해양수산부 영문 홈페이지 게재를 위한 자료 번역 등 영문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규정된 자문관의 임무 이외에 사업부서가 자문관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국제협력총괄과장이 검토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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