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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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각 실국 및 소속기관과 이와 관련되는 유관기관의 국제협력 및 국제개발 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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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각 실국 및 소속기관과 이와 관련되는 유관기관의 국제협력 및 국제개발 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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