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임ㆍ위탁사무 처리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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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간 어업협상 등 해양수산부의 국제업무를 수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매년 12월에 차년도 수탁업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간 어업협상 등 해양수산부의 국제업무를 수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매년 12월에 차년도 수탁업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외국정부와 어업협상 등의 일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 개시일 10일 전까지 협상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훈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협상 등의 일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협상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협상 개시전까지 신속하게 협상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훈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훈령을 신청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상개시일 5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훈령을 시달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훈령을 시달하여야 한다.
④외국정부와 협상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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