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0조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및 건축승인 대상 건설공사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 범위에서 타당성 검토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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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안전성평가 계획 및 현황 분석서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3호서식] |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3호서식] |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3호서식] |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3호서식] |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3호서식] |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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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타당성 검토 수수료
| 타당성 검토 수수료(제10조 관련) | 1. 타당성 검토 수수료 산출 기준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1. 타당성 검토 수수료 산출 기준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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