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8조 (서류보존 및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성평가에 관련된 서류는 공사 종료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보존 후 폐기한다. 다만, 공사 중지 사업장의 경우 공사 중지 확인 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보존 후 폐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