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3조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영 제2조제2항의 교육시설은 감독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1.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보완 요청사항의 적정여부2. 제12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재검토 요청에 따른 이견 조정3. 그 밖에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안전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건설과 안전관리분야 전문가2. 학부모, 교직원, 학생 대표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④위원장은 대상 감독기관과 교육시설의 소속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⑥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 스스로 심의ㆍ의결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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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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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3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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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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