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 (안전성평가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img id="101327213"></img>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3. 터널공사4. 발파공사5. 「건축물 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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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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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3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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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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