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9조 (안전성평가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은 교육시설의 장이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영 제2조제2항의 교육시설은 감독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안전성평가 결과를 검토하는 자는 안전성평가자가 제출한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8조제4항의 각 호를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자에게 안전성평가 검토를 위한 추가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③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 검토를 위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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