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5조 (안전성평가 업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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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신규, 변경)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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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안전성평가 절차도
결과보고서제출안전성평가 실시검토결과 작성검토결과 공유접수접수 및 안전성 평가 검토결과보고서제출안전성평가 실시서류접수타당성 검토 요청접수접수*착공전검토 결과 접수 재검토요청안전성 보완 조치교육부결과 제출*조정결과통보*필요시위원회*조정*이의 제기 시조치계획서 제출접수접수접수접수조치계획서 제출위원회*조정교육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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