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 한다.2.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ㆍ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3.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 대상 공사를 하려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4. "안전성평가서"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안전성평가자가 평가한 일련의 도서를 말한다.5. "안전성평가 검토"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정, 보완여부 등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6. "타당성 검토"는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7. "이행확인"은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안전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8. "안전대책"은 안전성평가자가 안전성평가 결과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말한다.9. "통학로"는 교내 교육시설까지 접근 가능한 보행로를 말하며, 교외는 건설공사의 영향을 받는 범위의 보행로를 말한다.10. "학교경계선"은 교육시설에 실제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담장, 화단 등을 말한다. 이 경우 학교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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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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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3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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