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5조 (안전성평가자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3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공사 중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성평가자와 대상 건설공사 관계자는 안전성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교육시설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안전성평가자가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교육시설의 상태 균열 및 침하 방지 조치2. 교육시설이용자의 통학로 안전 확보 조치3. 붕괴, 화재 등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해당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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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3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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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