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관리 예규 제10조 (사용취소,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 방송운영 규정 : 국방부 방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1. 조문 원문

제9조에 의해 결정된 일정의 취소는 주관부서의 장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유선 또는 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사용 일정의 변경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지원관리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9 시행된 행정지원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지원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