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관리 예규 제8조 (사용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 방송운영 규정 : 국방부 방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1. 조문 원문
①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회의 주관부서에서 e知샘 회의실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1. 회의실 명 및 회의 제목2. 행사분류(회의, 교육, 기타) 사용일시3. 주재자, 참석인원 수4. 녹음, 음향, 명패, 의사봉, 영상(파워포인트), 무선장비, 화상회의 등의 사용 여부5. 그 밖에 필요사항
②평일 근무시간 외 또는 공ㆍ휴무일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주관기관(부서)의 장이 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회의실 사용 7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제화상회의는 과장급 이상이 주관하거나 참여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7층 소회의실을 신청하고, 실무자 및 소수(1~2인) 인원이 참여하는 국가 간 화상회의는 창조마루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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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지원관리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9 시행된 행정지원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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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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