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관리 예규 제8조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 방송운영 규정 : 국방부 방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1. 조문 원문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회의 주관부서에서 e知샘 회의실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1. 회의실 명 및 회의 제목2. 행사분류(회의, 교육, 기타) 사용일시3. 주재자, 참석인원 수4. 녹음, 음향, 명패, 의사봉, 영상(파워포인트), 무선장비, 화상회의 등의 사용 여부5. 그 밖에 필요사항
평일 근무시간 외 또는 공ㆍ휴무일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주관기관(부서)의 장이 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회의실 사용 7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국제화상회의는 과장급 이상이 주관하거나 참여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7층 소회의실을 신청하고, 실무자 및 소수(1~2인) 인원이 참여하는 국가 간 화상회의는 창조마루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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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지원관리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9 시행된 행정지원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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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