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관리 예규 제6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 방송운영 규정 : 국방부 방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1. 조문 원문

회의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분장을 한다.1. 운영지원과장은 회의실 관리ㆍ운영에 따르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일반회의실 통제ㆍ개폐 및 청결유지는 소관부서의 장의 책임으로 한다.가. 회의실 운영과 사용 조정ㆍ통제 그리고 시설 및 장비 개선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나. 회의실에 대한 통신, 음향, 영상(화상, LED 큐브장비)등 회의 운영 장비를 제외한 비품을 확보 유지 관리한다.다. 회의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통합 관리하고 개폐를 통합 관장한다.라. 중요회의실(카페트, 의자 등 포함)에 대한 청결유지 관리를 위해 분기별 대청소 계획을 수립하여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한다.마. 대강당 디지털 영상장비의 운영에 대한 책임 및 관련 기술을 지원한다.바. 회의실 시설에 대한 개선 발전방안을 계획, 수립해야 한다.2. 정책기획과장은 국방상황실 관리ㆍ운영에 따르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가. 국방상황실 사용 조정ㆍ통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나. 국방상황실 출입문 잠금장치 관리 및 개폐를 관장한다.다. 회의실 내 국가지도통신망 관리ㆍ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3.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은 방송ㆍ통신장비 관리운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책임진다.가. 회의실 운영에 대한 통신, 음향, 영상(화상, LED 큐브장비)장비의 관리 및 운영 그리고 관련기술 지원을 한다.나. 회의실에 사용되는 음향 및 영상장비의 중ㆍ장기 교체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다. 회의실 음향 및 영상장비 지원은 국방부 운영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계획된 회의에 한해서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라. 회의실 음향 및 영상장비 교체 또는 개선 시 관련 사항에 대해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사전 협조 또는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4.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은 회의실 관리운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책임진다.가. 회의실 시설물 개ㆍ보수 관련 중ㆍ장기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책임을 지며, 국방부 운영지원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여야 한다.나.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은 회의실 시설물 개ㆍ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시설물 개ㆍ보수 소요 발생 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국방부 운영지원과의 사전 협조 또는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다. 장관ㆍ차관 주관 및 국방부의 주요 행사를 위해 요구되는 인력과 기타 주관부서의 요청사항 등을 적극 지원한다.라. 제4조에 명시된 회의실에 대한 일일 또는 주간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마. 중요회의실에 대하여는 예방적 차원의 정기(월간) 방역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하며, 추가 방역 필요성 제기 시 요청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5.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전산장비 관리운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책임진다.가. 국방부 회의실 전산장비(PC)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기술을 지원한다.나. 회의용 전산장비(PC)의 교체주기는 가용한 최단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장비운영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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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지원관리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9 시행된 행정지원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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