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관리 예규 제11조 (사용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 방송운영 규정 : 국방부 방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일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순으로 승인하되 회의목적 및 참석 범위 등을 고려하여 회의일시 및 회의 장소를 운영지원과장이 조정ㆍ결정할 수 있다.
②장관ㆍ차관 주재 회의와 각종 정기회의는 일반회의보다 우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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