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관리 예규 제14조의2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 방송운영 규정 : 국방부 방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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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실의 사용제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사용의 우선권 확보를 목적으로 다수의 회의실을 중복 접수하여 타부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2. 약속된 회의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다른 회의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제10조, 제14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회의실 관리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4. 제1호 내지 제3호를 위반한 부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회의실 사용을 제한한다.가. 3회 이상 위반한 부서에 2개월 간 회의실 사용을 중지한다.나. 위반 시 페널티는 위반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에 부여한다.5. 위반 건별 페널티 적용 기간은 각 사항별 발생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4호 가목에 의거한 회의실 사용중지 사유 발생 시 운영지원과장은 해당 부서(기관)에 위반사항을 문서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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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실의 사용제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사용의 우선권 확보를 목적으로 다수의 회의실을 중복 접수하여 타부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2. 약속된 회의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다른 회의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제10조, 제14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회의실 관리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4. 제1호 내지 제3호를 위반한 부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회의실 사용을 제한한다.가. 3회 이상 위반한 부서에 2개월 간 회의실 사용을 중지한다.나. 위반 시 페널티는 위반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에 부여한다.5. 위반 건별 페널티 적용 기간은 각 사항별 발생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4호 가목에 의거한 회의실 사용중지 사유 발생 시 운영지원과장은 해당 부서(기관)에 위반사항을 문서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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