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관리 예규 제13조 (회의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 방송운영 규정 : 국방부 방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1. 조문 원문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은 회의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특히 중요 행사(신고식, 워크숍, 수상식)로 인한 회의실 내 테이블 조정을 위한 인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필요 인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제공된 인원을 활용하여 회의실 준비를 지원한다.
중요행사 또는 회의 시 요구되는 전산장비(PC 및 파워포인트)의 사용은 주관부서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예행연습(PPT시연)은 중요한 행사에 한해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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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지원관리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9 시행된 행정지원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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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