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관리 예규 제19조 (관리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 방송운영 규정 : 국방부 방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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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내용의 편성2. 방송내용의 기록유지3. 그 밖에 방송에 필요한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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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내용의 편성2. 방송내용의 기록유지3. 그 밖에 방송에 필요한 행정사항
②국군지휘통신사령관(60정보통신운용대대장)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기술 제공2. 방송기재의 정비 및 운영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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